외국인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페이지 정보 조회 2,913회 작성일 2009-10-16 06:2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26 목록 본문 페이스북 트위터 미국 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1998. 8. 31. 등기 3402-83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