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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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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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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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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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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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관내 | |
법원 |
관할구역 |
담당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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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02) 530-25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02) 2204-21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 2192-11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02) 3399-71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02) 3271-1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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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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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혼신고서 3통 |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 |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 |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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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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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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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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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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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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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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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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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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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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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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