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의 선고/대리권.관리권상실의 선고 사유
페이지 정보
본문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상실사유로 민법에서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을 예시하고 일반조항으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에게 전속하는 고유권이므로 친권상실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부모가 종교단체에 과다한 재산을 헌납하는 등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과는 별도로 친권의 일부인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