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상속/가사
상속/가사

법정상속지분의 변천사

페이지 정보

조회 9,529회 작성일 2009-06-13 23:4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19

본문



법정상속지분의 변천사
blank.gif

사망일
(상속일)

내         용

1959. 12. 31.이전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대법원 1969. 2. 18. 선고 56다2105 판결)

●호주 아닌 가족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1960. 1. 1.이후

1978. 12. 31.까지

●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기타 상속인은 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됨.

1979. 1. 1.이후

1990. 12. 31.까지

●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

1991. 1. 1.이후

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함.




Total 31건 2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