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망자)이 중국인인 경우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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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차녀가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26조),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공동재산 상속권이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
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내에 서면으로 법원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16. 등기 제2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제정 83.7.16. 등기예규 제486호
개정 98.1.7. 등기예규 제906호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26조),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공동재산 상속권이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
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내에 서면으로 법원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16. 등기 제2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제정 83.7.16. 등기예규 제486호
개정 98.1.7. 등기예규 제9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