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상속/가사
상속/가사

피상속인(망자)이 중국인인 경우 상속등기

페이지 정보

조회 3,479회 작성일 2009-10-16 06:0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23

본문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차녀가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26조),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공동재산 상속권이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

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내에 서면으로 법원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에 장남 및 차남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16. 등기 제2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제정 83.7.16. 등기예규 제486호
개정 98.1.7. 등기예규 제906호


Total 31건 2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