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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꼭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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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25회 작성일 2009-07-07 05:5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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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정승인시 공고를 꼭해야 하나요?

 

지난 겨울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기신 빚보증으로 인해 정리금융공사라는 곳으로부토 빚독촉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 도움을 청해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해서 승인 서류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서는 승인서류만 받아두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것이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잊고 지냈는데지난주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등기가 날아왔네요.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 민법을 보면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   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님이 쓰신 글을 볼 때 아직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정승인공고(2개월)를 하시고요.

이는 일반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는공고입니다. 

그러나 상속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경우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공고를 생략했는데 채무에 대한 청산이 종료된 후 느닷없이 또다른 상속채권자가 나오는 경우의 책임에 대해선 위에 이미 설명드린대로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책임 부분은 만약 그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고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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