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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상속등기 준비서류(대한국민)

페이지 정보

조회 5,700회 작성일 2009-08-28 20:2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22

본문

망자(피상속인)

1.제적등본/(2007.1.1이후 사망의 경우는 기본증명서,가족관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피상속인의 부친의 제적등본도 필요***

2.말소자등본

 

유족(상속인)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인 경우)

5.주민등록등본

6.인감증명

7.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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