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夫)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夫)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夫)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夫)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