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소증명서면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및 신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제증명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상속인들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명의의 「주소지회보」로 위와 같은 서면에 갈음하기는 어렵다.
(1999. 2. 22. 등기 3402-172 질의회답)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및 신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제증명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상속인들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명의의 「주소지회보」로 위와 같은 서면에 갈음하기는 어렵다.
(1999. 2. 22. 등기 3402-17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