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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amp;gt; 커뮤니티 &amp;gt; 상속/가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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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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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세계산체계(현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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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img title="6442228b02f6bbcbc69a6f3ebdba6c4a_1608600494_587.gif" src="http://www.renamemaker.co.kr/data/editor/2012/6442228b02f6bbcbc69a6f3ebdba6c4a_1608600494_587.gif" alt="6442228b02f6bbcbc69a6f3ebdba6c4a_1608600494_587.gif" /><br style="clear:both;" />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22 Dec 2020 10:28:1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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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증여세계산체계(현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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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img title="6442228b02f6bbcbc69a6f3ebdba6c4a_1608600305_774.gif" src="http://www.renamemaker.co.kr/data/editor/2012/6442228b02f6bbcbc69a6f3ebdba6c4a_1608600305_774.gif" alt="6442228b02f6bbcbc69a6f3ebdba6c4a_1608600305_774.gif" /><br style="clear:both;" />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22 Dec 2020 10:25:3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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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친양자입양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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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bottom:#71d0ff 1px solid;border-left:#71d0ff 1px solid;padding-bottom:5px;background-color:#c9edff;padding-left:5px;padding-right:5px;border-top:#71d0ff 1px solid;border-right:#71d0ff 1px solid;padding-top:5px;">
<h4 class="bl1">‘친양자입양’ 제도</h4>
<div class="rboxType01">
<div class="rboxTop">
<div class="sosongSection">
<ul><li>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strong class="uLine">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strong>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li><li>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li></ul></div></div></div>
<h4 class="bl1">친양자 입양의 요건</h4>
<div class="rboxType01">
<div class="rboxTop">
<div class="sosongSection">
<ul><li><strong>원칙적으로 <u>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u>)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strong> 
<ul class="numList"><li>(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li><li>(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ul class="numList3"><li>-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li></ul></li><li>(3) 부부 공동 입양 
<ul class="numList3"><li>-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li></ul></li></ul></li><li><strong>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strong>
</li><li><strong>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strong>(민법 제908조의3). 
</li><li><u><br /><font color="#ff0000">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font></u>.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li><li>
</li><li><strong>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br /><br /></strong>(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li></ul></div></div></div>
<h4 class="bl1">친양자 입양의 효과</h4>
<div class="rboxType01">
<div class="rboxTop">
<div class="sosongSection">
<ul><li>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li><li>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li></ul></div></div></div>
<h4 class="bl1">친양자 입양의 청구 절차</h4>
<div class="rboxType01">
<div class="rboxTop">
<div class="sosongSection">
<ul><li><em>청구</em>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li><li><em>관할 법원</em> <strong class="uLine">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strong> 
</li><li><em>비용</em> 인지 : <strong class="uLine">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strong><br />송달료 : <strong class="uLine">청구인수 × 3,190원(우편료) × 8회분</strong>(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li><li>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li></ul></div></div></div>
<h4 class="bl1">친양자 입양의 취소</h4>
<div class="rboxType01">
<div class="rboxTop">
<div class="sosongSection">
<ul><li><strong>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무엇인가</strong>?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li><li><strong>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strong> 입양 무효에 관한 민법 제883조 및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strong class="uLine">입양무효와 보통양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 
</li><li><strong>청구 방법</strong> 
<ul class="numList3"><li>-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제13호). 
</li><li><em>-</em> <strong> 당사자</strong>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이고,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 
</li><li><strong>- 관할 법원</strong> 
<p><strong class="uLine">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strong></p>
</li><li><em>- </em><strong>비용 </strong>
<p>인지 : 20,000원<br />송달료 : 청구인수 × 3,19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p></li></ul></li></ul></div></div></div>
<h4 class="bl1">친양자 파양</h4>
<div class="rboxType01">
<div class="rboxTop">
<div class="sosongSection">
<ul><li>의의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li><li>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strong class="uLine">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strong> 
</li><li>청구 방법 
<ul class="numList3"><li>- 친양자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14호). 
</li><li>- 당사자 
<p>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이고, 원고가 누구이냐에 따라 피고는 달라집니다.</p>
</li><li>- 관할 법원 
<p><strong class="uLine">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strong></p>
</li><li>- 비용 
<p>인지 : 20,000원<br />송달료 : 청구인수 × 3,19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p></li></ul></li></ul></div></div></div><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5 Dec 2012 13:21:0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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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후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여부</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D%9B%84%EC%88%9C%EC%9C%84-%EC%83%81%EC%86%8D%EA%B6%8C%EC%9E%90%EC%9D%98-%EC%83%81%EC%86%8D%ED%8F%AC%EA%B8%B0-%EC%97%AC%EB%B6%80/</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bottom:#ced900 1px solid;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bottom:5px;background-color:#faffa9;padding-left:5px;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r /><font size="3" face="Batang">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br /><br />없으므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br /><br />를 하여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심판결정<br /><br />을 받은 후  이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br /><br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받아 주고 있습<br /><br />니다.<br /><br /></font></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4 Feb 2011 14:38:0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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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상속포기절차 (한정승인)</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C%83%81%EC%86%8D%ED%8F%AC%EA%B8%B0%EC%A0%88%EC%B0%A8-%ED%95%9C%EC%A0%95%EC%8A%B9%EC%9D%B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padding:5px;border:1px solid rgb(206,217,0);background-color:rgb(250,255,169);"><font color="#330099"></font><font color="#330099"></font><br /><font size="3"><strong><br />1.상속포기의 절차<br /><br /><br />-</strong>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 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br /><br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br />- 그 포기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되어야<br /><br />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br /><br /><br /></font><font size="3"><strong>2.상속포기의 준비서류<br /><br /></strong>-피상속인의 <font color="#3333ff">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일체, 말소자등본</font></font><font size="3"><br /><br />-상속인의 <font color="#3333ff">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배우<br /><br />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font><br /> <strong><font size="2">* 한정승인심판청구시에는 위 서류들외에<u> </u>망자의<u> "채무가 존재함을 증명하는서류</u>"(ex.판결문,독촉장,차용증,부채증명서 등)와 망자의 <u>"재산목록</u>"이 추가로 필요함.</font></strong><br /><br /><strong>3.상속재산의 관리 및 상속포기의 취소</strong><br /><br />-상속인은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시까지 고유재산에 관한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상속포기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br /><br />-일단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후 3개월이내라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며, 다만 사기.강박.착오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민법109-110조)<br /><br /><br /><br /></font><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07 Feb 2011 18:21:5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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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증여세 계산체계</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C%A6%9D%EC%97%AC%EC%84%B8-%EA%B3%84%EC%82%B0%EC%B2%B4%EA%B3%84/</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br /><table summary="제목,작성일,조회수,전문내용보기 등의 내용을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tbody><tr><th scope="col">제   목</th>
<td colspan="3">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td></tr><tr><th></th>
<td class="auto" colspan="3">
<div class="auto"> </div></td></tr><tr><td class="text" colspan="4">
<div class="text">
<p><img height="812" alt="" src="http://file.nts.go.kr/Namo/files/MBIC5020100930220945/a6c0001%5B0%5D.gif" width="650" align="bottom" border="0" /></p></div></td></tr></tbody></table><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1 Dec 2010 07:58:25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세 계산체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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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br /><table summary="제목,작성일,조회수,전문내용보기 등의 내용을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tbody><tr><th scope="col">제   목</th>
<td colspan="3">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td></tr><tr><th></th>
<td class="auto" colspan="3"></td></tr><tr><td class="text" colspan="4">
<div class="text">
<p><img height="842" alt="" src="http://file.nts.go.kr/Namo/files/MBIC6520100930215418/3a80001.gif" width="650" align="bottom" border="0" /></p></div></td></tr></tbody></table><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1 Dec 2010 07:56:35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망보험금의 수령이 상속단순승인이 되는지 여부(소극)</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C%82%AC%EB%A7%9D%EB%B3%B4%ED%97%98%EA%B8%88%EC%9D%98-%EC%88%98%EB%A0%B9%EC%9D%B4-%EC%83%81%EC%86%8D%EB%8B%A8%EC%88%9C%EC%8A%B9%EC%9D%B8%EC%9D%B4-%EB%90%98%EB%8A%94%EC%A7%80-%EC%97%AC%EB%B6%80%EC%86%8C%EA%B7%B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span class="sub"><span class="sub">수원지법</span> <span class="sub">2003. 6. 5.</span> <span class="sub">선고</span> <span class="sub">2002나17248</span> <span class="sub">판결</span><br /></span><table width="10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hr /></td></tr></tbody></table><a class="t01"><font face="Gulim">【</font><font face="Gulim" size="3">판시사항】<br /><br /></font></a><span class="t01-text"><span class="t01-text"><acronym><font color="#111100"></font></acronym><font face="Gulim" size="3">[1]<font color="#FF0000">생명보험</font>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font color="#FF0000">생명보험</font>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br /></font></span><span class="t01-text"><acronym><font color="#111100"></font></acronym><font face="Gulim" size="3">[2]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font color="#FF0000">생명보험</font>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br /><br /></font></span><span class="t01-text"><acronym><font color="#111100"></font></acronym><font face="Gulim" size="3">[3]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font color="#FF0000">생명보험</font>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font><a><font face="Gulim" color="#000000" size="3">민법 제1026조</font></a><font face="Gulim"><font size="3"><font color="#000000">의</font> 법정<font color="#FF0000">단순승인</font>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font><br /></font></span></span><br /><a class="t01">【판결요지】</a> <br /><br /><span class="t01-text"><acronym><font color="#111100" size="3"></font></acronym>[1]<font color="#FF0000">생명보험</font>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발생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항은 뉴천만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1조의 사망보험금 조항으로 보이는 점, 보험자가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5,0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br /></span><span class="t01-text"><acronym><font color="#111100" size="3"></font></acronym>[2]<font color="#FF0000">생명보험</font>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br /><br /></span><span class="t01-text"><acronym><font color="#111100" size="3"></font></acronym>[3]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font color="#FF0000">생명보험</font>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a><font color="#000000">민법 제1026조</font></a><font color="#000000">의</font> 법정<font color="#FF0000">단순승인</font>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span><br /><acronym><font color="#111100" size="3"></font></acronym><a></a><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1 Nov 2009 22:08:33 +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C%9C%A0%EB%A5%98%EB%B6%84/</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
<center><font class="law_toptext" color="#000000">
</font><div style="line-height:1.5;"><br /><font color="#663333"> <strong><font size="3">유 류 분</font></strong></font></div></center><br /><a><font class="gestonblack">
</font></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font class="item"><font color="#663333">제1112조</font><strong><font color="#663333">(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br /></font></strong></font><font color="#663333">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font><font class="gestonblack">
</font><p style="margin:0pt 56pt 0pt 74pt;text-indent:-8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font color="#66333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font></p>
<p style="margin:0pt 56pt 0pt 74pt;text-indent:-8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font color="#663333">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font></p>
<p style="margin:0pt 56pt 0pt 74pt;text-indent:-8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font color="#663333">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font></p>
<p style="margin:0pt 56pt 0pt 74pt;text-indent:-8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font color="#663333">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font></p><a>
</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font class="item"><font color="#663333">제1113조</font><strong><font color="#663333">(유류분의 산정)<br /></font></strong></font><font color="#663333"> <font class="gestonblack">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font><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0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font color="#663333">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br /><br /></font><font color="#3333ff"><strong>**유류분침해액</strong>=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그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B) -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액(C) - 그 상속인의 순상속액(D)<br /><br /> [ A=적극상속재산 + 산입될 증여 - 상속채무액<br />   C=그 상속인의 수증액 + 수유액<br />   D= 그 상속인의 상속에 따라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액   ]<br /><br /><strong>**증여재산가액에는 공동상속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96다13682)</strong></font></p><br /><a><font class="gestonblack">
</font></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000000"><font color="#330033"> </font><font class="item"><font color="#663333">제1114조</font><strong><font color="#663333">(산입될 증여)<br /></font></strong></font><font color="#663333">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br /></font><br /></font><font color="#3333ff">[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br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br /><strong>(95다17885)</strong><br /></font><font color="#000000"><br /></font><a>
</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font class="item"><font color="#663333">제1115조</font><strong><font color="#663333">(유류분의 보전)<br /></font></strong></font><font color="#663333"> <font class="gestonblack">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color="#663333">
</font><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0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p><br /><a><font class="gestonblack">
</font></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000000"><font color="#663333"> <font class="item">제1116조<strong>(반환의 순서)</strong></font>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br /></font><br /></font><font color="#3333ff"><font color="#3333ff">**<strong>반환청구의 상대방</strong> : 수증자,수유자, 수증자 또는 수유자로 부터 유류분권리자의 침해를 알고도 양수한 제3자<strong>(00다8878)</strong></font><br /><br /></font><a><font class="gestonblack">
</font></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 class="item">제1117조<strong>(소멸시효)</strong></font>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u>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u>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u>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u>을 경과한 때도 같다.</font><font class="gestonblack"><br /></font><br /><a><font class="gestonblack">
</font></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 class="item">제1118조(준용규정)</font>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font><font class="gestonblack"><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left:66pt;"><br /><br /><br /></span><font color="#663333">          ========================================================<br /></font><a><font class="gestonblack">
</font></a></font><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 class="item">제1001조(대습상속)</font>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font><font class="gestonblack"><br /><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gestonblack"><font class="gestonblack"><font color="#663333">    <br /></font><a><font class="gestonblack">
</font></a></font></font></font></font></font><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 class="item">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font>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font><font class="gestonblack"><br /><a>
</a></font><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br /><a><font color="#663333"> </font>
</a><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36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a></a></p><a></a><font color="#663333"> <font class="item">제1010조(대습상속분)</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font></font><font class="gestonblack">
</font><p style="margin:0pt 56pt 0pt 66pt;text-indent:0pt;line-height:1.5;text-align:justify;"><font color="#663333">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br />=============================================</font></p><br /><br /><font color="#3333ff">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u>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u>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u>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u>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r /><strong>( 2004다51887 판결)<br /><br /><br /><br /><br /></strong></font></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9 Oct 2009 09:41:56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인이 재외국민(영주권자)인 경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C%83%81%EC%86%8D%EC%9D%B8%EC%9D%B4-%EC%9E%AC%EC%99%B8%EA%B5%AD%EB%AF%BC%EC%98%81%EC%A3%BC%EA%B6%8C%EC%9E%90%EC%9D%B8-%EA%B2%BD%EC%9A%B0-%EC%83%81%EC%86%8D%EB%93%B1%EA%B8%B0%EC%97%90-%ED%95%84%EC%9A%94%ED%95%9C-%EC%84%9C%EB%A5%9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1.피상속인(망인)-제적등본<br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br />                         말소자초본<br /><br /><br />2.상속인-주소증명서면<font color="#ff0000">(공증) </font><font color="#000000">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br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사본(<font color="#ff0000">공증) </font></font><font color="#000000">)<br /></font>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br />              말소자등본(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br />              동일인증명서(결혼등으로 이름 또는 성이 바뀐경우<font color="#ff0000">)(공증)</font><br />              포괄위임장(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br />                               인감신고,상속등기신청 등에 필요함) <font color="#ff0000">(공증)<br /></font>             <br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친양자입양관계증명,<br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br /><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8 Oct 2009 07:50:52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인이 외국인(시민권자)인 경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C%83%81%EC%86%8D%EC%9D%B8%EC%9D%B4-%EC%99%B8%EA%B5%AD%EC%9D%B8%EC%8B%9C%EB%AF%BC%EA%B6%8C%EC%9E%90%EC%9D%B8-%EA%B2%BD%EC%9A%B0-%EC%83%81%EC%86%8D%EB%93%B1%EA%B8%B0%EC%97%90-%ED%95%84%EC%9A%94%ED%95%9C-%EC%84%9C%EB%A5%9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1.피상속인(망인)-제적등본<br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br />                         말소자초본<br /><br /><br />2.상속인-주소증명서면<font color="#ff0000">(공증) <font color="#000000">국내입국하여 외국인등록한 경우에는 </font><font color="#ff0000">외국인</font>등록사실증명</font><br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font color="#ff0000">(공증)<br />              <font color="#000000">서명인증서면</font>(공증)<br /></font>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br />              동일인증명서(결혼등으로 이름 또는 성이 바뀐경우<font color="#ff0000">)(공증)</font><br />              포괄위임장(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상속등기<br />                              신청 등에 필요함) <font color="#ff0000">(공증)<br /></font>        <br /><br /> <font color="#3366ff"> ***위 피상속인도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본국법의 법조항, 유언증서(유언이 있는 경우), 주소공증서면(등기부상의 주소와 사망시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증)),사망인증서,상속인들이 누구임이 확인되는 서류등이 필요***</font> <br /><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18 Oct 2009 07:40:55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 대위상속등기신청시 주소공증서면</title>
<link>http://renamemaker.co.kr/board04/%EA%B3%B5%EB%8F%99%EC%83%81%EC%86%8D%EC%9D%B8-%EC%A4%91-%EC%9D%BC%EB%B6%80%EA%B0%80-%EC%99%B8%EA%B5%AD%EC%9D%B8%EC%9D%B8-%EA%B2%BD%EC%9A%B0-%EB%8C%80%EC%9C%84%EC%83%81%EC%86%8D%EB%93%B1%EA%B8%B0%EC%8B%A0%EC%B2%AD%EC%8B%9C-%EC%A3%BC%EC%86%8C%EA%B3%B5%EC%A6%9D%EC%84%9C%EB%A9%B4/</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br /><br /><font size="3">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br /></font><br /><br /><br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u>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u>)이나 <u>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u>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u>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u>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및 신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제증명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상속인들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명의의 「주소지회보」로 위와 같은 서면에 갈음하기는 어렵다.<br />(1999. 2. 22. 등기 3402-172 질의회답)<br />참조조문 : 법 제40조, 여권법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br />참조예규 : 제776호 <br /><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6 Oct 2009 06:47:22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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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국내거주 외국시민권자의 주소증명서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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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font size="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font> <br /><br /><br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나,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u>외국인등록표등본</u>을 첨부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br />88. 6. 15 등기 제328호<br />참조예규 : 80-2, 80-4항 <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6 Oct 2009 06:43:0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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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이 상속 받을 시 직접 법무사에게 위임가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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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직접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임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2004. 3. 15. 부등 3402-121 질의회답)<br /><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6 Oct 2009 06:39:4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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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 취득시 허가증 내지는 신고필증 필요 여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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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 style="border-right:#ced900 1px solid;padding-right:5px;border-top:#ced900 1px solid;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border-left:#ced900 1px solid;padding-top:5px;border-bottom:#ced900 1px solid;background-color:#faffa9;">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등 첨부 요부　 (변경)<br /><br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률 제6조의 허가 및 신고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시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br />(1997. 7. 25. 등기 3402-578 질의회답)<br /><br /></div><br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6 Oct 2009 06:25:5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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