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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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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74회 작성일 2009-10-16 06:2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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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
(1998. 8. 31. 등기 3402-83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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