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개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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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2009) 비교표
시행일: 2009. 2. 4./5.28 소규모 회사기준: 자본금 10억원 미만
항 목 |
구 법 |
개정 상법 |
상호의 제한 (완화) |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불가 |
동일한 회사상호 등기불가(제한 완화) -비슷한 상호 사용가능 |
회사공고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 |
좌동- 전자(인터넷홈페이지) 공고가능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
주식회사 설립 시 금5,000만원 이상 주금납부 |
자본금 100원 이상 회사 설립가능(상329조) |
회사정관, 의사록 공증의 면제 |
회사 설립등기 시 공증받은 정관 및 의사록 제출 |
소규모 회사 공증면제 |
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서로 대체 |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금융기관작성) 제출 |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상318조) |
주주명부제도 (전자명부) |
신설 |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가능 |
주주총회 소집절차(간소화) |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기명 주주 - 2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3주전 공고 |
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 -기명주주 - 10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2주전 공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총대체 가능(상363) |
이사선임기준 (완화) |
-자본금 5억 이상: 3인이상 이사선임 -자본금 5억 미만: 2인 이하가능 -이사가 2인 이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
-자본금 10억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10억미만:1인이상 가능 -이사2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면제 |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
주총 시 의결권 행사는 출석과 서면 또는 대리인의 위임투표만 인정 |
전자(인터넷)인증 후 의결권 행사가능(전자투표인정) |
주주제안권, 주총소집청구권 |
서면으로만 가능 |
이메일로도 행사가능(상368조) |
감사선임의무 (면제) |
회사 설립 시 감사선임 및 등기의무 |
감사선임 면제(선임가능/ 상409) 이때 감사는 주주총회로 본다. (상412) |
소수주주 주총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의 3/100의 주주는 서면으로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능 |
좌동 추가로 이메일로 소집청구가능 |
의결권의 부(不)통일 행사 |
1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가능 - 서면통지(이유 첨부) |
좌동 추가로 전자문서 가능 |
이사의 명칭 (세분화) |
이사 |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 비상무이사로 명칭변경 |
④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 >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신설 >
제383조(이사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