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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2009년개정 상법

페이지 정보

조회 9,025회 작성일 2009-06-16 06:1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91

본문

 개정상법(2009) 비교표

 시행일: 2009. 2. 4./5.28                                       소규모 회사기준: 자본금 10억원 미만

항   목

구      법

개정 상법

상호의 제한

(완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불가

동일한 회사상호 등기불가(제한 완화) -비슷한 상호 사용가능

따라서 동일한 시/군내에서도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사용가능합니다.

회사공고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

좌동- 전자(인터넷홈페이지) 공고가능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회사 설립 시 금5,000만원 이상 주금납부

자본금 100원 이상 회사 설립가능(상329조)

회사정관, 의사록 공증의 면제

회사 설립등기 시 공증받은 정관 및  의사록 제출

소규모 회사 공증면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상법에 따라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설립당시 필요한 각종의 의사록도 인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법 및 공증인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10억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함에 있어서는 정관공증 및 의사록 공증의무가 폐지되었다.

다만, 설립과정에서의 공증의무만 폐지되었으므로 설립 후 등기에 필요한 각종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금융기관작성) 제출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상318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이면서 발기설립일 때에는 발기인대표가 통장을 새로 개설한 후, 이에 대한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주금의 인출에는 실무상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잔액증명서 발급 다음날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은행 실무상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원칙적으로 인출 불가능)

주주명부제도

(전자명부)

신설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가능

주주총회 소집절차(간소화)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기명  주주 - 2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3주전 공고

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

-기명주주 - 10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2주전 공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총대체 가능(상363)

이사선임기준

(완화)

-자본금 5억 이상: 3인이상     이사선임

-자본금 5억 미만: 2인         이하가능

-이사가 2인 이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자본금 10억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10억미만:1인이상 가능

-이사2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면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주총 시 의결권 행사는 출석과 서면 또는 대리인의 위임투표만 인정

전자(인터넷)인증 후 의결권 행사가능(전자투표인정)

주주제안권, 

주총소집청구권

서면으로만 가능

이메일로도 행사가능(상368조)

감사선임의무

(면제)

회사 설립 시 감사선임 및 등기의무

감사선임 면제(선임가능/ 상409)

이때 감사는 주주총회로 본다. (상412)

소수주주 주총소집청구권

발행주식의 3/100의 주주는 서면으로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능

좌동

추가로 이메일로 소집청구가능

의결권의 부(不)통일 행사

1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가능

- 서면통지(이유 첨부)

좌동

추가로 전자문서 가능

이사의 명칭

(세분화)

이사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 비상무이사로 명칭변경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삭제<>

②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 >

[시행일 2009.5.28]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신설 >

[시행일 2009.5.28]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공증인법 개정 후)
第66條의2(法人議事錄의 認證)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3조(이사 원수,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개정 >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

[시행일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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