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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2013년 개정 건설업등록자본금기준

페이지 정보

조회 4,212회 작성일 2014-01-25 10:1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103

본문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 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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