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건설업등록자본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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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
조경식재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강구조물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 |||
철강재설치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법인 |
10억원 이상 |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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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 |
개인 |
20억원 이상 | |||
삭도설치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 |||
준설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법인 |
10억원 이상 |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
개인 |
2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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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 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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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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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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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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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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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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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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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
난방시공업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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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
난방시공업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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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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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