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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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기조합원의 자격 : 농업인 5인이상
2.사업의 목적 : 협업적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수출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함
3.조합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연엽초협동조합 등)
4.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의
구입,가공,유통하는 자 단. 이들은 의결권없음.
5.출자 : 현금,농지,현물(농기구등)
조합원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단,농업회사법인은 총출자금의3/4초과 제한
***등기의뢰시 준비사항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2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통
-이사 감사 될자의 인감증명서 각2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통
- 발기인전원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1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2.사업의 목적 : 협업적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수출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함
3.조합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연엽초협동조합 등)
4.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의
구입,가공,유통하는 자 단. 이들은 의결권없음.
5.출자 : 현금,농지,현물(농기구등)
조합원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단,농업회사법인은 총출자금의3/4초과 제한
***등기의뢰시 준비사항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2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통
-이사 감사 될자의 인감증명서 각2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1통
- 발기인전원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1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