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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개인상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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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31회 작성일 2011-11-30 10:5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99

본문

<개인 상호 등기>

개인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상호등기의 실익

 -상호배척권 : 등기한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하는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1항)

-채권담보를 이용할 권한 : 채권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개인에 한하므로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개인도 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음.(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34조)



2.상호등기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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