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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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기인요건 : 농업인 1인이상
2.주주 요건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비농업인
(단 비농업인 지분율:자본금의 90%미만 이어야함)
3.임원의 요건 : 이사1인 이상 (현실적으로 발기설립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감사1인 필요)
4.자본금 요건 : 100원 이상
(상법상 5000만원 최저자본금규정이 삭제되어 이론상 100원의 자본금 가능
단,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1억이상이 바람직)
5.사업목적 요건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농지소유가능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농업인으로하여야 하며,
업무집행권있는 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설립등기 의뢰시 준비서류***
이사,감사,주주의 인감증명2통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