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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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준비금 자본전입의 의의
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이를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증자를 꾀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의 일종이다.
2.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
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시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년말에 현금배당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을 말함.(상법458)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적립을 시작하여야 한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을 적립한 것이다. (상법 459조)
예컨데 1. 주식발행초과금 2.감자차익 3.합병차익
4.분할차익
대개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다.(단, 법정준비금에 한함)
상 법(2011.4.14 개정)
제459조(자본준비금)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
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말한다. |
현실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기위해서는 위 금액이 존재한다는 입증서류가 법원(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입증서류로는 재무제표(정기주총승인받은 것)나 예금잔고증명 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무서확인 재무제표는 입증서류가 아님
3.자본전입의 절차
(1)자본전입의 결정
정관에서 주총에서 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상법 461 .1) 단 이사가 2인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의무가 면제되는데 실무에서는 이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로서 자본금전입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법원행정처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
(2)자본전입의 시기 -제한없다 회계기간 중간에도 가능
(3)신주의 발행
-신주는 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상 461 .2) 단주발생시는 처분하여 현금으로 배분한다. 상장.등록 안된 주식은 그 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발행가액은 액면발행이다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 그 배정일 2주전에 한다. (총주주동의로 생략불가)
-전입으로 주주가 되는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의 한경우는 신주배정일에 ,주총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시 부터 주주가 된다.
4.등기(자본금과 발행한 주식수에 대한 변경등기)
*****준비서류****
가. 공통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차대조표 + 예금잔액(잔고)증명
무상증자전 주주명부, 무상증자후 주주명부
나.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사본(결의 권한이 주총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임)
주주명부상 주식수를 합쳐서 1/4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발행후 3 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다.이사회에서 무상증자결의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대표이사제외)들의 인감증명1 + 인감도장
공고문 원본
***이익잉여금을 바로 자본전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식배당의
형식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