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원 회사설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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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월 상법개정으로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2.설립시에 공증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10억미만 발기설립시)
3.상호는 동일상호가 아니면 사용가능해졌습니다.
위 법의 취지는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과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의 부담을 덜고 법인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법인설립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2.설립시에 공증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10억미만 발기설립시)
3.상호는 동일상호가 아니면 사용가능해졌습니다.
위 법의 취지는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과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의 부담을 덜고 법인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법인설립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