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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자본금 100원 회사설립가능

페이지 정보

조회 8,748회 작성일 2009-06-16 06:1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92

본문

09.5월 상법개정으로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2.설립시에 공증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10억미만 발기설립시)

3.상호는 동일상호가 아니면 사용가능해졌습니다.             

위 법의 취지는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과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의 부담을 덜고 법인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법인설립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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