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법인등기
법인등기

자본금 100원 회사설립가능

페이지 정보

조회 8,527회 작성일 2009-06-16 06:1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92

본문

09.5월 상법개정으로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2.설립시에 공증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10억미만 발기설립시)

3.상호는 동일상호가 아니면 사용가능해졌습니다.             

위 법의 취지는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과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의 부담을 덜고 법인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법인설립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Total 88건 1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