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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등에 관하여 검사인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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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9회 작성일 2009-04-21 22:3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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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는 자 


1997.01.28. 등기선례5-831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

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

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감정평가사 또

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

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

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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