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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모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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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45회 작성일 2009-03-27 10:1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27

본문




1.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있습니다(목적범위내에서)

2.정관의 작성 및 인증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하며, 정관의 말미에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설립에 깊숙히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발기인이 아닙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관은 당사무소에서 회사의 목적과 요건에 맞게끔 작성하여 드립니다.

-정관은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3.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291조)


4.발기인의 주식일부 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5.주주의 모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합니다.
  모집의 형식은 공모이든 연고모집이든 관계없습니다.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6.주식인수가액의 납입.현물출자의 이행
  납입의 장소는 은행기타 금융기관이며, 납입은 현금(자기앞수표포함)
  으 로 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인도 및 등기.등록의 이전
  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7.변태설립사항의 조사--->창립총회에의 보고.변경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8.창립총회,이사.감사의 선임/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
-발기인은 회일을 정하여 2주전에 통지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실무에서는 기간단축동의서를 제출

-창립총회에서는 이사 감사(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합니다. 이사는 1인이상이면 됩니다. 단 자본금 10억 이상인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합니다.


9.설립등기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위 절차는 대부분  당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준비서면)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대표)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주주(청약인)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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