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타인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면제되는 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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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부표] 제23항 다목 참조),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설정자로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때에만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3항 다호,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8항 및 제13조의6 제1항 제2호 참조)
(1999. 6. 23. 등기 3402-639 질의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여부 등기선례6-735 1999.06.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