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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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3] 제3호 (다)목,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2000. 9. 25. 등기 3402-66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90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