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법인등기
법인등기

현물출자(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페이지 정보

조회 4,770회 작성일 2009-04-21 22:3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36

본문

1999.06.26. 등기예규제97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

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

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

께 첨부하여야 한다.



Total 88건 5 페이지
  • RSS
법인등기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8 3777 2009-04-25
27 10367 2009-04-21
26 3226 2009-04-21
25 3317 2009-04-21
열람중 4771 2009-04-21
23 3989 2009-04-21
22 8205 2009-04-18
21 3859 2009-04-15
20 3171 2009-04-10
19 3016 2009-04-10
18 3567 2009-04-10
17 3991 2009-04-10
16 7915 2009-03-27
15 8862 2009-03-27
14 5067 2009-03-23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