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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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6. 등기예규제97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
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
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
께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
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
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
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