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계약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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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양 도 양 수 계 약 서
갑 주식회사(이하 ‘양수인’)는 을 주식회사(이하 ‘양도인’)가 경영하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일체의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영업양도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양수도의 모든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 등 자산 전부와 부채 일체를 양도하며,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영업양도의 기준일) 2009.03.31. 영업시간 종료 후에 양도인이 가지는 자산 및 부채일체를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 및 부채의 목록은 2009.3.31.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의 실사로 최종 확정하되, 본 계약 체결일 당시의 양도 양수하는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의 자산목록과 가액 및 부채의 내역은 별지 기재로 한다.
제3조(양도대금) 양수인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양수받는 관계로 위 영업양수의 대금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액 금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본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주주총회의 승인) 양도인은 2009. 3. 20.까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본 영업양도를 승인하였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한 서면 및 주주명부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본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을 하자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양수인도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를 동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여 양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양수인 또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과정에 그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5조(자산의 인도시기) 양도인은 2009. 3. 31.영업시간 종료 후 그 모든 자산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양도인의 영업개시 시기)양수인이 양수한 본 영업에 대하여 2009.04.01.에 양수인의 명의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후의 모든 영업성과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제7조(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그 각 채무자에게 2009년4월 3일까지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채무인수에 대한 승인)양수인이 인수하는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변제의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 관계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있다.
제9조(양도인의 사용인 처리)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인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사람만을 사용한다. 단, 양수인은 위 사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근속년한 등을 그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처 등의 알선) 양도인은 영업에 관한 거래처 등을 성의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알선하여야 한다.
제11조(경업의 금지) 양도인은 위 제4조에 정한 일자로부터 10년간 어느 곳에서나 양도하는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양도인은 2009.04.01.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제권) 쌍방이 위 각 의무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7일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쌍방은 각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를 한 경우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사항에 관한 예약)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따로 세부사항을 문서로 약정하되 이 계약이나 상법, 기타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당연 무효로 한다.
제14조(공정증서의 작성) 이 계약은 공증인에게 공증토록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관할의 합의)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모두 양수인의 본점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계약을 엄히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서명 날인하고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양도 양수되는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의 자산목록과 가액 및 부채의 내역(계약체결일 기준)·
2009. 3. .
양도인 을주식회사
수원 영통구 영통동 315 대표이사 삼 성 맨
양수인 갑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564
대표이사 삼 성 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