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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증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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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95회 작성일 2009-04-21 22:4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39

본문

Ⅰ.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절차

1.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총에서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증자하여야 함)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진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출자인도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 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2.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회사와 출자자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다.

3.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다.

4.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6.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23조 2항).

7. 등기절차

(1) 등기기간

현물출자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425, 317조 4항, 183) .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한다.

(4) 첨부서면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현물출자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1호)
-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3호)
-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
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  조 4호)
-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비송 152조, 153, 202조 1  항)


Ⅱ.일정표

5월1일부터 4일  (가)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선임하여 (가)감정 

    5일      이사회
        (가)감정평가에 의하여 현물출대상, 가액, 발행주식수등 확정

    6일      (가)감정에 기초한 감정평가서 발급

    7일      법원에 감정평가결과 보고서작성(법무사)

5월8일부터 23일 법원서류제출 및 부본수령

  24일      현물인도 및 등기

*** 위 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위 일정 중 감정평가기간은 감정평가사와 상의하여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법원에 감정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하여 법원이 이에 대한 변경재판을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법원관련 기간이 단축되거나 때로는 연장되는 경우도 있음



***위 절차는 당 법률사무소에 진행하여 드립니다***


  준비서류

1.출자받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인감도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주명부

현물인수증


2.출자하는 회사

주식인수증

현물인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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