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법인등기
법인등기

현물출자(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페이지 정보

조회 2,258회 작성일 2009-04-21 22:4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38

본문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판결요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Total 88건 5 페이지
  • RSS
법인등기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8 2870 2009-04-25
27 9395 2009-04-21
열람중 2259 2009-04-21
25 2430 2009-04-21
24 3782 2009-04-21
23 2729 2009-04-21
22 7338 2009-04-18
21 2760 2009-04-15
20 2272 2009-04-10
19 2201 2009-04-10
18 2539 2009-04-10
17 2914 2009-04-10
16 7245 2009-03-27
15 8153 2009-03-27
14 4016 2009-03-23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