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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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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0회 작성일 2009-04-10 07:2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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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3] 제3호 (다)목,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는 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2000. 9. 25. 등기 3402-66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901항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선례6-740 2000.09.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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