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등에 관하여 검사인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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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는 자
1997.01.28. 등기선례5-831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
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
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감정평가사 또
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
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
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7.01.28. 등기선례5-831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
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
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감정평가사 또
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
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
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