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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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
한다. <개정 2002.5.20>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인 기업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
한다. <개정 2002.5.20>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