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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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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0회 작성일 2009-03-21 07:2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6

본문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

한다. <개정 2002.5.20>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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