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등록세 중과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
불로동.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
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
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