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일정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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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병계약의 체결 : 01.01
2.합병승인 주주총회 : 01.15 간이합병의 소멸회사/소규모합병의 존속회사는
주주총회 대신에 이사회로 가능
3.합병공고 및 최고 : 01.17 합병승인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1개월간 공고
4.주권제출공고 : 01.17
5.채권자이의기간의 만료 : 02.17
6.합병보고총회 : 03.02 (채권이의기간 만료일 02.17일 이후 가능)
7.합병 및 해산등기 : 03.03(합병보고총회일 03.02 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