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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합병일정에 대한 예

페이지 정보

조회 2,209회 작성일 2009-03-21 15:4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12

본문

1.합병계약의 체결 : 01.01


2.합병승인 주주총회 : 01.15   간이합병의 소멸회사/소규모합병의 존속회사는
                                   주주총회 대신에 이사회로 가능

3.합병공고 및 최고 : 01.17  합병승인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1개월간 공고


4.주권제출공고 : 01.17


5.채권자이의기간의 만료 : 02.17


6.합병보고총회 : 03.02 (채권이의기간 만료일 02.17일 이후 가능)


7.합병 및 해산등기 : 03.03(합병보고총회일 03.02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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