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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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1.주식 발행사항의하나로써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부여할 주식의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2.이러한 결정사항은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3.현물출자자인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목적인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4.위와 같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위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