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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소기업설립의 절차

페이지 정보

조회 3,756회 작성일 2009-03-21 07:3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8

본문

소기업설립 절차

1.회사 자본금 등의 결정

 가.자본금등의 결정 

 먼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

표)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주주의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 등

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상호결정

 위 결정사항 중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상호입니다. 동일한 시, 군,구내에서 이미 등기되

어 있는 다른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호를 피하면서  그전에 사용하던 상호나 마음에 드는
 
상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세금절감 여부를 확인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 등)의 경우 수도권과

밀이외의 지역보다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됩니다.
  

 
2.법무사사무실의 방문 

가.준비서류

  위 설립과 관련한 사전 결정사항이 확정되고,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본서류

를 지참하여 당사무소을 방문합니다.

  기본서류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감사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입니다.
 
 
나.법무사 사무실의 설립절차의 대행

  위 설립과 관련한 지참서류 등을 가지고 당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법인의 실체구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서류의 세밀한 확인을 요합니다.

 


 
다.은행의 방문

 위 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당사무실에서 드리는 서류와 주금을 지참하

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은행에서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주금납입보관증명

서 2통을
주는데 원본은 당법무사 사무실에, 사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금융실명제 관계로 대표발기인이 주금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

권)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주금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에 따라 대표발기인이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중소기업청 방문

당 법무사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소기업확

인을 받습니다.(이 부분은 현재 상법개정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생략하여도 상관없음
)

마.법무사 사무실 재방문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을 당 법무사사무실에 다시 갖다 줍니다.  



3.법무사 사무실 각종 서류 구비하여 등기신청

 이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록세 납부 등 제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

하게 됩니다.


 
4.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법인등기가 나오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협력세무업체에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환급은 협력세무업체의 1~2개월치의 기장료 할인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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