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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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공2000.8.15.(112), 1777]
【판시사항】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
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
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 주주의 지위
로 전환되는바, 주식회사 발기설립시의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취
득을 반대급부를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설립등기시에 반
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
시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공2000.8.15.(112), 1777]
【판시사항】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
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
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 주주의 지위
로 전환되는바, 주식회사 발기설립시의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취
득을 반대급부를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설립등기시에 반
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
시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