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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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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79회 작성일 2009-03-23 21:50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19

본문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1.서론


(1)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사업용 자
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2)제외업종(조특법시행령제29조3항)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2)주점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3)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자본금요건

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새로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가액이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이란 설립일 현재의 시가

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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