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도 주금납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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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200805-1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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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및 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302조제2항9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71조 내지 제74조
참조선례 :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2005. 8. 22. 공탁법인과-401 질의회답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200805-1 2008.05.02 제정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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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및 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302조제2항9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71조 내지 제74조
참조선례 :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2005. 8. 22. 공탁법인과-401 질의회답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200805-1 2008.05.0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