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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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예납기준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006.08.01. 재판예규 제1089호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1호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금 3,19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 
 민 
 
 
 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 등  |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원고, 피고 등  | |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
| 
 독촉사건(차)  | 
 4회  | 
 채권자, 채무자  |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 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 |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 
 민 
 
 
 사  | 
 담보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신청인, 상대방  |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 
 재산조회(카조)  |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
| 
 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 등  | |
| 
 기타 민사신청사건 (카기)  |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
|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
| 
 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 
 비송사건(비합,비단) (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 등  | |
| 
 회생합의사건(회합)  | 
 40회  | 
 신청인 등  | |
| 
 회생합의사건(회단)  | 
 40회  | 
 신청인 등  |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 (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하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 
 민 
 
 
 사  | 
 파산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 (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면책사건(하면)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등  | |
| 
 파산 면책취소사건 (하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복권사건(하기)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개인회생사건(개회)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권자 등  | |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 
 국제도산사건 (국승,국지)  | 
 4회  | 
 신청인 등  | |
| 
 선박,유류 등 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 등  | |
| 
 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 
 행 
 
 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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