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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송달료 예납기준표

페이지 정보

조회 4,770회 작성일 2009-03-21 20:4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23

본문

[자료 12]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예납기준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006.08.01. 재판예규 제1089호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1호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3,190(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 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 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

(카기)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비단) (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회생합의사건(회합)

40회

신청인 등

회생합의사건(회단)

40회

신청인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

(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하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파산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

(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

(하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국제도산사건

(국승,국지)

4회

신청인 등

선박,유류 등 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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