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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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예납기준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006.08.01. 재판예규 제1089호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1호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금 3,19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민
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원고, 피고 등 |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
독촉사건(차) |
4회 |
채권자, 채무자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 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민
사 |
담보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신청인, 상대방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재산조회(카조) |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
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 등 | |
기타 민사신청사건 (카기) |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
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비송사건(비합,비단) (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 등 | |
회생합의사건(회합) |
40회 |
신청인 등 | |
회생합의사건(회단) |
40회 |
신청인 등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 (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하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민
사 |
파산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 (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면책사건(하면)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등 | |
파산 면책취소사건 (하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복권사건(하기)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개인회생사건(개회)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권자 등 |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국제도산사건 (국승,국지) |
4회 |
신청인 등 | |
선박,유류 등 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 등 | |
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행
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