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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화해신청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적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제소전 화해신청이 가능한 것이 본래적 의미의 화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특히 임대차계약등에서)으로 이용되는 예가 휠씬 많았고 법원도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2013년부터 법원은 이런 공증적 의미의 화해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공증적 의미의 화해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하는데 그 보정사항은 "현재 법적분쟁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 신청원인변경신청을 하고 현재 법적분쟁이 없음에도 장래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합의된 약정에 미리 집행력을 받기 위한 신청이라면 화해신청을 취하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공증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