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민사
민사

인지액 산정 방법

페이지 정보

조회 3,372회 작성일 2009-03-21 20:2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21

본문

[자료 4] 인지액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법(법률 제7081호 2004. 1. 20)

인 지 액 산 정 방 법

소 가

인 지 액

1,000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천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만5천원

항소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상고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현금납부절차

원 고

상소인

인 지 액

현급납부

송 달 료

수납은행

영수필확인서 및 동 통지서

법원접수

※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로 함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Total 33건 1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