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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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인지액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법(법률 제7081호 2004. 1. 20)
인 지 액 산 정 방 법
소 가 |
인 지 액 |
1,000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천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만5천원 |
항소장 |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
상고장 |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현금납부절차
원 고 상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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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액 현급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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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달 료 수납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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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필확인서 및 동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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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접수 |
※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로 함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