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민사
민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사

페이지 정보

조회 3,880회 작성일 2009-06-13 18:2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34

본문

1962.01.15~1965.09.23     연20  %

1965.09.24~1972.08.02     연35.5%

1972.08.03~1980.01.11     연25  %

1980.01.12~1983.12.15     연40  %

1983.12.16~1997.12.31     연25  %

1997.12.22~1998.01.12     연40  %

1998.01.13~2007.06.29       무제한

2007.06.30~현재               연30 %

*제한이자위반의 효과 : 초과부분은 무효


 

Total 33건 1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