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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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 교통사고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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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 
 사람  | 
 차  |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50  | 
 50  | ||
2.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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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 
 사람  | 
 차  |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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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 
 “갑”차  | 
 “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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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어들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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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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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