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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무상증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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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75회 작성일 2009-04-26 18:2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54

본문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

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

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

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

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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