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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신주발행(유상증자)관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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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74회 작성일 2009-04-26 17:5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46

본문


(1)귀사가 준비해 주어야 할등기와 관련된 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법인인감도장 1부
  ④구주주명부 2부
   신주주의 성명, 주소
  ⑤신, 구주주들의 도장(신주인수포기서와 기간단축동의서, 청약서 에 날인된 경우 불요). 
  ⑥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그외 사업자등록증사본  

 

  2)은행관련서류

  귀사의 주금이 납입되면 별단예금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입금을 위하
  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법인도장
  ④정관사본 1부
  ⑤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⑥대표이사 주민등록증
  ⑦기타 당 사무소에서 드리는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의사록 등
  ⑧주주명부

  3)본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서류

  ①주식청약서
  ②신주인수포기서
  ③기간단축동의서
  ④이사회의사록
  ⑤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일체
  ⑥기타 신청서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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