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법인등기
법인등기

신주발행(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 없이 제3자에의 신주발행이 가능한지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 2,528회 작성일 2009-04-26 18:0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48

본문


1.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있고 신규투자자가 정관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의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절차 없이 증자가 가능합니다.


2.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기존주주가 신주를 청약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합니다.



3.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공모가 아닌경우 포함) 선 정관을 변경하

여 제3자 규정을 넣고, 이후 정관규정에 따른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기

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절차 없이 증자가 가능합니다.



Total 88건 4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