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 없이 제3자에의 신주발행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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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있고 신규투자자가 정관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의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절차 없이 증자가 가능합니다.
2.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기존주주가 신주를 청약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합니다.
3.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공모가 아닌경우 포함) 선 정관을 변경하
여 제3자 규정을 넣고, 이후 정관규정에 따른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기
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절차 없이 증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