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신주발행등기의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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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1-870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
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
가 생기므로( 상법 제423조 제1항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84. 12. 13 등기 제5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
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
가 생기므로( 상법 제423조 제1항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84. 12. 13 등기 제5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