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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실권예고부최고서의 형식)

페이지 정보

조회 2,438회 작성일 2009-04-26 18:20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50

본문

  실권예고부 최고서

    주주 귀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09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 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1.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2.신주의 발행가액 :     원
3.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4.청약일 : 2009년   월   일
5.청약처 및 주금납입처 :   은행  지점
6.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7.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처 : 본사 총무부
8.자세한 사항은 본사 총무부 (031-275-212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월   일

                 주식회사 맥케이
                 경기 화성시 반월동 555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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